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집행정치 효력 없다…재매각 차질 없이 추진”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집행정치 효력 없다…재매각 차질 없이 추진”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4.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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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한 것을 두고 쌍용차 측은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현재 다수의 인수 의향자와 접촉중”이라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면서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 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면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특별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에 대해서 “채무자 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그로 인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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