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최대 0.3%p 인하...카드업계 ‘울상’

카드수수료 최대 0.3%p 인하...카드업계 ‘울상’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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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p 낮추기로 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호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서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인 약 4700억원 내에서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조정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 4000억여원 줄어든 상황”이라며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3~5억 원의 가맹점은 1.3%에서 1.1%로, 5~10억 원의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낮아진다. 연매출 10~30억 원은 1.6%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들 수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성된 TF에서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한다.

특히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혜택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는 방안을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됐다”며 “201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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