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개시…주의해야 할 점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개시…주의해야 할 점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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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늘 오전 10시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1차분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개시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 청약접수를 이날 오전 10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올해는 해장 제도를 통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이달 1차 사전 청약에서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성남복정1 △의왕 청계 2 △위례 등 총 5개 지구에서 4333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단지들의 분양가는 시세 60~80%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전용 59㎡ 기준 추정 분양가는 △인천계양 3억5628만원 △남양주진접2 3억5174만원 △성남 복정1 6억7616만원 등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

분양 종류별로 보면, 공공분양주택은 이날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일에는 2순위 접수가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날부터 8월3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를 받는다.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에 확정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청약 신청자가 중복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점이다. 또한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의 교차 청약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공공분양주택에서 신청자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단지의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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