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100만명 육박...전년 대비 28만명 증가

올해 종부세 대상 100만명 육박...전년 대비 28만명 증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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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징벌과세’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고지인원은 42.0%(28만명), 고지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51.2%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의 부담하는 세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7.4%에 달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869만원 부과됐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비중이 6.5%인데 비해 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40.4%를 차지했다. 세액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총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종부세 고지가 늘어난 건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승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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