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재도전’ 바디프랜드, 또다시 악재 시름…공정위, 부당광고로 검찰 고발

‘IPO 재도전’ 바디프랜드, 또다시 악재 시름…공정위, 부당광고로 검찰 고발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7.15 15: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다정 기자]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와 ‘전교 1등’ 안마의자로 유명세를 탄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가 부당광고로 검찰에 고발됐다.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거짓광고가 지난해 8월 시정된 만큼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제품 매출액은 16억원 수준이라 과징금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했다. 그러면서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신문·잡지·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령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이 제품은 지난해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됐고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자사 내부문건 등을 통해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와 관련해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브레인 마사지와 관련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광고 표현을 통해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자사 직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참여를 거부할 경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시험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디프랜드를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해 소비자가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마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잘못 알게 했다.

공정위 구성림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 제품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광고가 됐고, 파급력이 커 신속히 현장 조사를 했다”며 “바디프랜드는 인체 효능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의성 명백한 상태에서 거짓 광고를 했고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IPO’ 재도전…이번에는 과연?

이번 공정위 제재와 더불어 최근 바디프랜드에 악재가 겹치면서 연내 IPO(기업공개) 도전에도 먹구름이 낄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주관 업무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바디프랜드 기업가치는 2조원 이상, 공모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외국계 IB인 모건스탠리가 대표주관사였으나 올해 재도전을 앞두고 NH투자증권으로 교체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IPO시장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신규 상장 추진 기업으로 평가 받았지만 결국 탈락의 쓴 맛을 맛본 적이 있다.

박상현 대표의 갑질논란에 허위광고까지 악재가 산적한 바디프랜드에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경영 투명성 요건’을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