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앱마켓 방해 혐의로 구글 제재 착수…과징금 500억 부과

공정위, 경쟁사 앱마켓 방해 혐의로 구글 제재 착수…과징금 500억 부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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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사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500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를 쓰는 게임사에 대해 일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경쟁 플랫폼을 배제시킨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구글과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저렴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이번 심사보고에서는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과징금 500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련 담당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기존 게임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앱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국내 콘텐츠 업체들과 업계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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