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납 입찰 담합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위, 군납 입찰 담합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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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군납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담합 유발 군납입찰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이 완화되고 이로서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소수의 기준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해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계란의 경우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을 공표함으로써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하게 됐다.

이 밖에도 학원 운영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정 규정, 혁신 제한 기술 규제 3건 개선 합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전자결제, 행정 공고 시 공고 가능한 신문사 범위 확대 등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합의가 이뤄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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