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여부 결정 연기… 20일 안건조정위 3차 회의

‘인앱결제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여부 결정 연기… 20일 안건조정위 3차 회의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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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제재하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이번에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한 합의는 마쳤지만, 나머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면서 전체회의 상정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안건조정위원들은 오는 20일 3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거쳐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이뤄졌는데, 이날 회의에는 찬성 의견을 내고 있는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 의원만 참석했다.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안건은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날 논의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비롯,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개 항목 가운데 인앱결제 방지법을 포함 4개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부처가 검토 의견을 내면 안건조정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의견을 종합하고, 안될 경우에는 된 것부터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에서 안건이 합당하다고 결정되면 전체 회의로 넘겨지며, 전체 회의 통과 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지만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구글에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토 중인 4개 항목도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상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해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전 사례가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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