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 금지령’…미국투자이민 (EB-5) 카테고리는 제외로 눈길

트럼프 행정부 ‘이민 금지령’…미국투자이민 (EB-5) 카테고리는 제외로 눈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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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후 경제 회복 중 미국 노동 시장 위험을 초래하는 이민자를 입국 중단시키겠다는 내용(Proclamation 10014 of April 22, 2020)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 발표에 따라 노동부 장관과 국토 안보부 장관은 비이민 프로그램을 검토하였고 H-1B 고숙련 노동자, H-2B 비농업 노동자, H-1 배우자 및 H-1B, H-2B 미성년자 자녀, L-1, J-1 등 약 545,000명 이상에 해당하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였고 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이민 금지령’에도 미국투자이민 (EB-5)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이나 제한 등 영향을 받지않은 몇 안되는 비자 중 하나로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EB-5)는 투자자 한 명당 미국 자국민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최소 90만 불 투자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된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고려이주공사 관계자는 “미국 취업 비자 제한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EB-5)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며 “미국투자이민 (EB-5)을 통해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는 물론, 초·중·고 공립학교 무료 진학, 대학 입학 용이, 각종 장학 및 학비 혜택, 졸업 후 취업 용이 등의 자율성이 보장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이주공사는 오는 23일(목) 오후 1시 파크 하얏트 호텔 보드룸 Ⅱ&Ⅲ(3층)에서 미국투자이민 (EB-5)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투자이민 (EB-5)의 개요 ▲2019년과 2020년도 미국투자이민 핵심 변경사항비교분석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자금출처 방법 ▲케이스 별 적합한 EB-5 프로젝트 설명 등 미국투자이민(EB-5)에 관한 다채로운 정보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단체 질의응답과 1:1 개별상담 시간도 갖는다.

참가비는 없고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 방역 준수를 위해 참가 인원을 제한한다. 신청은 고려이주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2019년도 미국투자이민 (EB-5) 부문 세계이주업체 TOP50으로 선정된 고려이주공사는 15,000 세대 이상의 독보적인 이민 송출 이력을 가지고 있는 30년 전통의 이민 전문 기업으로 서울 본사는 물론 해외 직영법인 운영으로 고객에게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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