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조였던 전세대출 ‘정상화’ 검토 중…은행권 가계대출 완화되나

하나은행, 조였던 전세대출 ‘정상화’ 검토 중…은행권 가계대출 완화되나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3.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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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 KB국민·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조여왔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전해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KB국민·신한은행 전세계약 갱신 시 증액분과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이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분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대출 취급액을 제외한 금액 등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됐었는데 이번에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허용되도록 결정 될 시 한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 전셋값이 5억원에서 5%(2500만원) 올라 5억2500만원이 됐다면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80%인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전세대출금이 3억원이라면 계약갱신에 따른 대출 허용한도는 1억2000만원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갱신 계약 시 대출 허용 한도는 2500만원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이 오르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80% 이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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