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가동…업계 ‘공급물량 소멸’ 우려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가동…업계 ‘공급물량 소멸’ 우려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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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인 전월세신고제가 올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전월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지만, 임대차법 때처럼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품귀현상을 더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하는 법안이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낱낱이 공개돼 국민들이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된다. 현재로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대상지역을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현재 여당 일각에서 도입 여론이 조성된 전월세상한제의 신규 계약 적용과도 연관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세입자가 바뀌어서 새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이미 서울에서는 신규 임대료가 크게 올라 2~3년 전보다 2배이상 임대료가 상승한 단지들이 부지기수다.

이에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를 시행하려면 전월세 계약 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돼 임대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을 위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로 세입자 주거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면서도 전셋값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 등의 현상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를 내놓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가뜩이나 계약이행청구권 등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태인데, 전월세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공급물량이 상당 수 소멸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등 편법과 꼼수도 빈번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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