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 부과받는 ‘종부세’ 오늘 발송‥‘똘똘한 두채’‧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국민 2% 부과받는 ‘종부세’ 오늘 발송‥‘똘똘한 두채’‧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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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심화되면서 지방 아파트 대신 강남이나 서울외곽처럼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을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를 향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하거나 혹은 세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천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은 6억원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가격이 유례 없이 크게 올라 과세표준도 덩달아 오르는 상황에서 1주택자에게만 완충장치를 두니 다주택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단, 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다. 대신 나머지 대상은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는 다주택자 혹은 법인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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