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 철회 행정명령...생산자 단체 강력 반발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 철회 행정명령...생산자 단체 강력 반발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2.02.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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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우유 진열대 모습

[더퍼블릭 = 임준 기자] 농식품부의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 철회 행정명령에 대해 낙농가 생산자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정관의 인가를 철회한다는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낙농가 단체는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수 개월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우윳값을 잡기 위해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산자 측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을 논의하려 했지만 낙농가(생산자) 측 대표들의 불참으로 줄곧 무산됐다.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에 따르면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15명 중 7명이 생산자 측 대표로, 생산자 측이 불참하면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항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28일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자 과반수 의결' 조건이 명시된 낙농진흥회 정관 제 31조의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농식품부의 사전 통지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거짓쇼'를 벌인 정부의 후안무치한 두 얼굴에 구역질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농식품부가 설연휴 직전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것은 낙농가와 정치권, 악화된 사회적 비난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치졸한 사전 각본에 비롯됐다"며 "농식품부는 행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공개를 거부하고, 낙농가의 교섭권 말살, 쿼터삭감 및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안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하려는 모략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우윳값 상승의 근본원인은 바로 우유유통가격이라고 소비자토론회에서 밝혀졌는데, 소비자를 위한 물가안정이라며 낙농가에 철퇴를 가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자체 이사회에서 정부 개편안 반대를 의미하는 우유 납품 거부 등 강경 투쟁을 결의한 상황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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