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2021년 네이버·카카오 신규 제휴 및 매체 평가 일정 확정

뉴스제휴평가위, 2021년 네이버·카카오 신규 제휴 및 매체 평가 일정 확정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5.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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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과 이달 14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 회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2021년 뉴스 제휴 매체 신청 평가 및 지역 매체 특별 심사 그리고 벌점 누적 매체 재평가를 진행한다고 21일 공개했다.

올해 뉴스 제휴 접수는 오는 31일 0시부터 6월 13일 자정까지 2주간 진행된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 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통과한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한다.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평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되며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과 지역 간의 언론 보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역 매체 특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매체'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5조 제1항 제휴 대상 중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을 보급 지역이나 보급 대상으로 하거나, 방송권역으로 하는 매체를 말한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등록증 상 보급지역이 특별심사 신청 권역과 일치해야한다

'지역 매체'의 권역은 인천·경기(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강원(강원도), 세종·충북(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대전·충남(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대구·경북(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전북(전라북도), 광주·전남(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총 9개로 구분했다.

신청 자격은 '지역 매체 특별 심사 및 관리 세칙' 제3조에 따른 특정 권역의 지역 기사를 생산하는 매체로 뉴스검색 제휴 이상 제휴 중인 매체여야 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에서 규정한 매체 유형별 최소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하는 매체만 지원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정례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특별 심사를 진행해 해당 권역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1개 매체를 최종으로 선정, 양 포털에 뉴스콘텐츠 제휴 입점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 매체 특별 심사 접수는 오는 6월 21일 자정부터 7월 4일 자정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달 접수 시작하는 정례 평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 벌점이 총 6점 이상인 10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 매체는 총 13곳이었으나, 재평가 대상 매체로서 부정행위를 반복한 3개 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재평가 주기는 3개월이며, 규정에 따라 신규 제휴 평가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재평가에 따른 점수가 기존 제휴 영역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점수에 따라 영역이 변경된다. 단 재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계약이 해지 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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