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대규모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본사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해당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는 것이 골자다.
28일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머지 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권 모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 등 머지플러스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 운영진들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 판매를 계속한 점을 우선적으로 짚었다. 법무법인 측은 이에 대해 단순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판단한 것.
앞서 머지플러스는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한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달 11일 돌연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200여 곳에서 20곳 정도로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초래했다. 해당사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서울청 금융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남희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오는 10월 5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미등록업체의 소비자를 기만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진제공 = 머지플러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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