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월 3만원 더 지급?…한국전력 ‘여성 수당’, 성차별 논란 확대

여자만 월 3만원 더 지급?…한국전력 ‘여성 수당’, 성차별 논란 확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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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원 갈무리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여직원에게 지급하는 ‘여성수당’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수당은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여성에게만 최대 3만원 가량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를 철폐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 5000원~3만원의 ‘여성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라며 ‘여성수당’에 대한 설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작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기재부에서 ‘승진 시 군경력을 인정하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해당 15개 기관 중 가장 먼저 실행한 기관이다”라며 “성별만을 이유로 받는 3만원의 연금. vs 아무런 수당, 가산점도 주지 않고 2년의 시간마저 부정하면서 그저 의무만을 강요하는 정책 중 무엇이 진짜 평등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한전 여직원들이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이 배가 아파서 청원을 하는게 아니다”라며 “성평등이랍시고 오로지 여성을 성역화하고 정작 징병과 징용으로 고통받는 남성은 외면하는 사회 구조가 너무도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며 청원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여성들은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택 등의 여성우대정책을 받고있다면, 남성들은 사회 진출에 뒤쳐진 2년의 세월을 보정 받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한전의 여성수당 지급도 비슷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성평등=여성우대'라는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문제”라며 “남녀의 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한전 측은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거대한 사회문제를 자신들만의 일로 축소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중 일부만을 대표하는 노조와 노사 합의를 거쳤다고 해서 퉁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거의 결정이나 관행으로 일축해서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한국전력과 일부 자회사들은 즉각 여성수당제를 폐지하고, 군경력 인정제를 즉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한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정부는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제3항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의 ‘포함할 수 있다’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병역이행자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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