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사망사고에 쏟아지는 노동계 규탄…“엄중 조사‧경영진 처벌 촉구”

한국제강 사망사고에 쏟아지는 노동계 규탄…“엄중 조사‧경영진 처벌 촉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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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한국제강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을 두고, 노동계가 해당 업체에 대한 엄중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간 해당 현장에선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안전 조처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무게 1.2톤에 달하는 방열 덮개 줄이 끊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이다.

현재 고용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나선 상태다. 한국제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원청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없이 해당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으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도 한국제강을 향한 엄중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 시민모임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한국제강 중대재해를 엄중 조사하고 무겁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제강은 함안의 대표적 제조업체이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중 하나다”라면서 “그런데 한국제강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사망 사고가 났을 때 회사와 관계 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물었다.

실제 한국제강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의 중대재해를 낸 바 있다. 지난해 5월 24일 공장 내 고철장에서 40대 고철 검수원이 외부에서 고철을 싣고 온 대형트럭에 치여 사망했고, 같은 해 4월 23일에는 40대 노동자가 사출되는 ‘극고온 철근’에 오른쪽 다리가 관통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가 난 한국제강의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처가 부실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 협착 작업에 대한 안전 대책을 담겨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돼있지만, 이 사업장은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도”고 했다.

이어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위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방열판 수리를 하청 업체에 도급을 주었다면 당연히 그 위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따라서 원청 사업주는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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