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9일 대표발의 법안 4대 과학기술법외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 9일 대표발의 법안 4대 과학기술법외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12.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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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4대 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 및 방송통신 분야 등 다양한 현안해결 위한 입법활동 주력... 앞으로도 국민 복리 증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 다할 것”

▲ 조승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제21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대전 유성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8건의 개정 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8건의 법률안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4대 과학기술원법이라 불리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에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 개정으로 향후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실히 하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기록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조승래 의원은 오랫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공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공사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도 했다.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최근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등 군대 내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하여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 4대 과학기술원법은 설립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4대 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과학기술정보 및 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해왔는데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도, “아직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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