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논란 등 바디프랜드가 자상한 기업?…중기부 “재도전 기업 롤모델, 종합 검토 후 선정”

임금체불 논란 등 바디프랜드가 자상한 기업?…중기부 “재도전 기업 롤모델, 종합 검토 후 선정”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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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를 ‘자상한 기업 2.0’ 2호 기업으로 선정했다.

자상한 기업 2.0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에 시의성이 있는 중점분야 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젝트다.

다만, 바디프랜드가 과거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갑질, 허위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탓에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선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는 “바디프랜드가 재도전 기업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바디프랜드 업무협약 체결…권칠승 장관 “희망의 메시지 될 것”

중기부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바디프랜드 본사에서 바디프랜드와 ‘재도전 성공 기업과 함께하는 재도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디프랜드는 앞으로 5년간 3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재도전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120여개 직영점을 활용해 제품 판매를 돕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와 유관기관에서 재도전 기업을 추천하면, 바디프랜드는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기업설명(IR) 등을 거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한 뒤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바이오헬스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바디프랜드가 보유한 의료 연구개발(R&D) 센터를 통해 설비 공유 및 연구결과 분석 등 전문가와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바디프랜드는 과거 현주컴퓨터 시절의 부도 경험을 극복하고, 일본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안마의자 시장에 뛰어들어 10여년 만에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바디프랜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하려는 기업들의 지원을 약속하며 자상한 기업 2.0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재도전 성공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상한 기업의 상생협력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연결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직장 내 갑질-허위광고 등 논란 

다만,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바디프랜드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한 게 과연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바디프랜드가 과거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갑질, 허위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바디프랜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원을 미지급했고, 퇴사자 15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4000여만원에 달했다.

또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는 형사입건 되기도 했다.

아울러 2018년 4월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전 직원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동의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엔 사전 예고 없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검사 실시를 허용하는 등의 보안 서약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허위광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홍보 과정에서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문구를 써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다. 나아가 ‘특허획득’ ‘임상시험 입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광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가 제출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도 받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5일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 성장 및 집중력과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부 “과거 논란 인지…재기에 성공한 기업, 재도전 기업 롤모델”

이처럼 과거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갑질, 허위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력이 있는 바디프랜드를 중기부가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한데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바디프랜드의 과거 논란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었다. 과거 논란에 대해선 알고 있었지만 바디프랜드 측이 환골탈태해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주고 싶다고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경우 재기에 성공한 기업이다. 재도전 기업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며 “바디프랜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니 협력사가 아닌 비협력사나 소상공인과의 상생계획을 잘 담았더라.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자상한 기업2.0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거 논란 때문에 해당 기업이 잘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 어린 시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그 부분은 해당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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