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초읽기’‥경제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초읽기’‥경제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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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경제계가 극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가 올해 첫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를 처리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로 꼽혔지만 야당과 경제계의 극심한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대선 앞두고 여야 '합의'

하지만, 오는 3월 9일로 예정된 대선정국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노동이사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실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해 말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며 “표가 그쪽에 많다”고 발언해 사실상 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 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이사제, 결국 민간기업까지 확대될까 ‘촉각’

경제계, 경제단체는 이 같은 노동이사제가 결국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또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의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 노사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그동안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단해달라고 그간 요청해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권인 국민의힘까지 법안을 통과하는데 합의해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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