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거부”...제도권 진입 멀어져

미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거부”...제도권 진입 멀어져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1.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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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승인은 최종 거부했다. 투자자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미 SEC는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의 승인신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행위 및 관행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난달부터 뉴욕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한 바 있다. 이 거래가 승인되면서 현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최종 불발된 것이다. SEC는 앞서 반에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의 승인신청을 두 차례 연기하고 최종 기한인 11월 14일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사기가 만연해 있는 와일드웨스트(무법천지)에 가깝다”며 시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한 만큼 비트코인 현물 시세조종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으로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상승했으나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부로 완전한 제도권 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TF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투자신탁상품으로 비트코인 ETF는 가상화폐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한편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가모토(활동명)’의 정체에 대한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현재 플로리다에서 진행 중인 비트코인 창시자에 대한 재판에서 사토시가 누구인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3년 4월 사망한 데이비트 클라이먼이라는 사람의 유족이 동업자인 크레이크 라이트를 상대로 약 640억 달러(약 75조5100억원)의 비트코인 100만여 개의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라이트는 비트코인은 동업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한편 클라이먼의 유족은 라이트와 클라이먼이 동업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고 따라서 절반인 50만 개를 가족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WJS는 사토시의 계정을 제어하는 ‘개인 키’를 입력해 그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이체할 수 있는 사람이 사토시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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