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미지급’ 삼성생명 제재 재차 지연… 삼성생명·삼성카드 신사업 차질 누적

‘암보험 미지급’ 삼성생명 제재 재차 지연… 삼성생명·삼성카드 신사업 차질 누적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2.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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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이 재차 연기됐다. 금융위의 결정이 뒤로 밀리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신사업에도 차질이 누적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안건은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워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는 전월 3일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내렸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관련해서도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결정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전결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단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으로 구분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 제재심 심의결과의 최종 확정은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지며 법적 효력은 없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 520억원의 암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제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처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였다.

삼성생명 측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되지 않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요양병원도 약관상 보장하는 의료법상 병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하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엔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 확정이 연기되며 삼성생명과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생명은 신사업으로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를 추진 하고 있다. 이는 그룹 차원에서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오랜기간 공을 들인 핵심 주력사업이기도 하다.

제재가 확정되지 않을 시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이 추진 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 규제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심사중단제도는 대주주의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신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대주주의 소송·조사·검사 등과 관련, 신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엔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심사중단제도 규제완화 혜택 역시 받을 수 없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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