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에 금리도 계속 오른다면‥‘포트폴리오’ 판 다시 짜야

DSR 규제에 금리도 계속 오른다면‥‘포트폴리오’ 판 다시 짜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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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00%까지 인상하면서 사실상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실제로 내년에도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내년 1.7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자신의 임기 종료나 대선과 관련 없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상황이 됐다. 

이에 실제로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으며 이후 대출금리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에 여러 가지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은 1.00% 보다 더 높은 대출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소비자들은코픽스를 활용한 변동금리(6개월, 12개월), 고정금리라고 불리는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중 선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는 금리 인상 시점에 금리가 변동하게 되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현재의 금리 또한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언급, 금리가 인하 보다는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신용대출은 금리 변동주기를 가장 긴 12개월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DSR 규제도 감안해야 한다. 신규대출이 그만큼 적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개인별 DSR을 적용하고, 내년 1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부터 잔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만약 신규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신규 대출이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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