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위 롯데그룹 불효자 롯데쇼핑,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도급 갑질 기업이 어떻게?

과징금 1위 롯데그룹 불효자 롯데쇼핑,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도급 갑질 기업이 어떻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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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기업 과징금 1위 불명예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 백억원대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쇼핑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에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업체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롯데쇼핑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유통업법을 수 차례 위반해 2018년 1월 1일~2020년 10월 6일까지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로 국내 대기업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최근 지주사 중심으로 ESG전담팀까지 신설하면서 그룹 차원의 ESG경영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내걸었지만, 수년간 중소 협력사들을 상대로 갑질 구설수에 오른 롯데의 변화 제시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연이은 하도급 갑질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얼룩진 롯데쇼핑에 대해 짚어봤다.

 


재판부, 400억원대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대법원 상고할 듯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 제 3행정부(판사 이승주)는 최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27일 롯데쇼핑이 공정위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세절 비용 전가 ▲PB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2년 7월~2015년 11월까지 6개 돈육 납품업자들로부터 삼겹살, 목심, 앞다리살 등을 납품받아 118건의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를 통해 납품단가를 평상시 단가보다 낮게 결정하고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18건 중 92건의 행사는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비용 분담조건 등에 대해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신화의 ‘셀록포크’를 납품하는 매장에 대해 1년 단위로 판매촉진사원 파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 2012년 6월~2015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신화의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아 종사하게 했는데, 이들의 인건비와 제반 비용 전액을 신화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은 PB상품 납품업체에게 상품개발 관련 자문 수수료를 대납하도록 했고 납품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추가 제공한 것 등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 신규점포 개점 기념 할인행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선식품인 돈육의 직매입거래 특성상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전단행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 제5항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 엘포인트 할인행사 부분은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 제1항,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과징금 산정에도 위법이 있다”고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주장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했음에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즉, 재판부가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

그럼에도 롯데쇼핑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위 과징금에도 계속되는 위법 행위

문제는 롯데쇼핑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해 공정위로부터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해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판촉비용 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치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 지연 교부했다.

또 같은 기간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점포에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판촉에 관한 서면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했다.

이 밖에도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씨에스유통은 총 27개 납품업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을 위반해 각각 22억3300만원과 16억77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금액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사진출처=CEO스코어


롯데그룹, 잇따른 대규모유통법 위반에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 받아

이처럼 잇따라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탓에 지난해 롯데그룹은 공정위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조사한 2018년 1월 1일~2020년 10월 6일까지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대기업 집단 과징금 부과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가 968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롯데그룹에만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 1위에 올랐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은 롯데쇼핑의 408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규모유통법 위반으로 부과 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28일 롯데쇼핑이 다시 한 번 대규모유통법 위반으로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받으면서 국내 대표 유통사로써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최근 롯데지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체제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ESG전담팀을 신설하면서 그룹 차원의 ESG경영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내걸었다.

특히 롯데쇼핑은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17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중소 협력사와 동반성장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소 협력사 갑질로 얼룩진 롯데쇼핑이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부터 수 차례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롯데쇼핑이 중소 협력사와 원만한 동반성장을 이뤄낼 수 있겠냐는 것.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7년 신년사에서 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기업만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실천이 절실할 때”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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