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무조사 받은 귀뚜라미…국세청, 이번엔 최진민 회장 부인 김미혜 대표의 나노켐 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받은 귀뚜라미…국세청, 이번엔 최진민 회장 부인 김미혜 대표의 나노켐 세무조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8.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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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월 보일러 제조‧판매 업체 귀뚜라미와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귀뚜라미 오너일가의 지분이 집중돼 있는 (주)나노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자 <아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의 아내 김미혜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보일러 부품 제조업체 나노켐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나노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귀뚜라미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증여 의혹 등과 관련, 지난 4월 귀뚜라미홀딩스와 경북 청도 소재의 귀뚜라미(사업회사) 및 귀뚜라미홈시스 등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 90여명을 투입하는 등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바 있다.

따라서 이번 나노켐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지난 4월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인데,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에 따른 탈세 여부에 조사가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나노켐은 지난해 4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 468억원을 귀뚜라미홀딩스와 귀뚜라미를 통해 올렸다.

즉, 매출 전체를 귀뚜라미그룹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올렸다는 것이다.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실적은 비단 지난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최근 5년으로 확대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나노켐은 귀뚜라미 오너일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은 오너일가에게로 흘러들어가는 셈이다.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나노켐 세무조사에서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 또한 주목되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총 4개의 조사국으로 이뤄져 있는데,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2국은 중견기업 또는 일반개인사업자, 조사3국은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 등 재산에 관련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라 불릴 만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탈세 혐의가 발견됐거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을 때 주로 투입된다.

일반적으로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면 기업들은 대부분 이를 부인한다.

탈세 기업이라는 오명이 뒤따를 수 있고, 국세청이 기업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굳이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사4국의 세무조사 건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타 조사국에 비해 막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본지>는 나노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특별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이나 해명, 반론 등을 요청했으나 귀뚜라미 측 관계자가 전화를 받고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어떠한 입장도 전해 듣지 못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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