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최종 무산…EU 심사 문턱 못 넘어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최종 무산…EU 심사 문턱 못 넘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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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현대중공업그룹의 중잔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14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기업 결합 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 만의 결론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양사가 합병하게 될 경우 글로벌 LNG선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글로벌 LNG선 점유율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기업은 독점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EU집행위원회의 설명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중공업은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EU의 불허결정으로 두 기업의 합병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로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자사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골자였다.

현대중공업은 EU를 포함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EU, 한국, 일본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한 국가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M&A 자체가 불발되는 상황이었다.

EU가 끝내 합병을 불허하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할 것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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