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직원들 일부가 불법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직무 관련 주식 및 스톡옵션 거래 실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GIST 측은 전ㆍ현직 직원 2명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 업체의 기술이전을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개월 뒤 Q 업체로부터 스톡옵션 1만6천300주를 받았다.
기술사업화센터 내 다른 직원 B씨도 본인이 심사한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지난 3월 해당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Q사 대표는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인 B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또 한 직원은 스톡옵션을 받고 본인이 심사한 기업으로 이직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직무 관련 주식 거래를 하는 건 명백한 위반 행위에 속한다.
정 의원은 “교내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기술이전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오고 있었는데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나 관련 금지 규정이 없고,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광주과학기술원의 내부 관리ㆍ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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