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440원 오른 최저임금안 ‘이의’‥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예정

경총, 내년 440원 오른 최저임금안 ‘이의’‥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예정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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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 당 440원 인상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440원 올라 내년에는 9160원(5.1%)으로 책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기가 악회된 만큼 내년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상됐다.

이에 경총은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산식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경제성장률(11.9%)과 소비자물가상승률(6.3%), 취업자증가율(2.6%)을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지만 41.6%나 올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에서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최저임금만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11000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기업의 지급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 이런 고려 없이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정보통신업 2.2%)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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