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임금” 판결‥임금 체계 ‘지각변동’ 이어지나

“성과급도 임금” 판결‥임금 체계 ‘지각변동’ 이어지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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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법원이 ‘경영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임금 체계에 대한 변화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로 업적급·능률급이라 부르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올해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소비자가전 부문 호실적에 소속 사업부 직원들에게 기본급 1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5일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는 연 2회씩 지급되는 TAI와 연 1회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으로 나뉘는데, OPI는 당해 연도 초과 이익의 20%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한다.

이처럼 이러한 성과급은 생산성을 높이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개개인의 작업량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단위로 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급과 대비된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경영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임금체계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2016년 퇴직한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아려졌다.

이는 재판부가 기존과 다른 결론을 내린 건 성과급이 경영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급됐으며 노사간 합의를 통해 성과급이 진행된 만큼 임그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상급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임금 체계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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