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에 썩은 악취 풍겨도 친환경적이라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돌연 악취 개선 용역 공고?

침출수에 썩은 악취 풍겨도 친환경적이라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돌연 악취 개선 용역 공고?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6.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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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나주 SRF 품질적합성’ 정기검사 3년째 누락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쓰레기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악취개선을 위해 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나주시와 주민들은 SRF발전소에서 썩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수 차례 지적했지만, 난방공사 측은 SRF발전소가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난방공사는 침출수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예고했는데, 용역 입찰 공고를 올린 것은 스스로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본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연료 관리실태와 나주시와의 소송전 전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난방공사 용역 공고 “악취로 근무자의 업무 고충”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재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0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연료저장동 악취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 공고를 냈다. 해당 사업 예산은 1억40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과업내역서를 통해 “광주 전남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은 2020년 환경영향조사 결과 부지경계와 배출구의 악취 법적 기준은 만족하지만, 지속적인 연료저장동 내부 악취로 인해 근무자의 업무 고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저장동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방지설비로 포집설비와 활성탄 흡착탑이 설치돼있으나, 고농도 악취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고형연료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당초 설계와 다른 방지설비 운전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정 설비 효율 유지 불가 및 일부 방지설비 미비로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농도 악취의 외부확산으로 인한 주변 민원을 해결하고, 근무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악취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알리오

앞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5일 나주시 공무원들과 SRF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가 보관된 장성 고형연료 야적장에 대해 긴급 환경오염물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투입되는 연료 더미에서 고농도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썩은 악취가 진동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미가동 4년여 만인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을 재개한 가운데 주 연료인 SRF 품질 적합성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출처=나주시 홈페이지

친환경 발전소 라는데…관리소홀에 ‘침출수·고농도 악취’ 진동

이처럼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에 투입되는 연료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썩은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난방공사 측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난방공사 측은 강인규 나주시장 방문 하루 뒤인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장성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SRF는 수겹의 베일로 밀폐 포장했고, 이를 쌓은 후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포로 씌우고 바닥에는 지면과 이격하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해 보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시장이 SRF 침출수라고 주장하는 액체는 SRF를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방수포 위에 고인 빗물과 먼저가 아래로 흘러내린 것으로서 침출수가 아니며 이마저도 배수로를 통해 모인 후 정화돼 배출된다”고 반박했다.

또 “대기배출물질 허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가동하고 있고, 발전소 가동 이후 지난 24일간 가동실적이 친환경적인 것으로 나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발전소 운영으로 시민의 환경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진출처=나주시 홈페이지


압축 폐기물 연료인 SRF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포장된 바닥에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실외 또는 개방된 장소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수년간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장성군 서삼면에 소재한 물류센터 노상에 차광막과 방수포 만 씌운 채 야적 보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가 내리면 SRF연료가 수분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분이 많은 연료를 사용할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SRF는 난방공사와 광주시 등이 지분 출자해 광주 남구 양과동에 설립한 청정빛고을㈜에서 광주권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들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나주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자원 재활용법’ 명시된 의무 검사 ‘패싱’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법(제25조의5)’ 규정에 환경부 산하 기관을 통해 검사 절차와 주기에 따라 품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17년 제조 당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원 재활용법에 따르면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해 매 분기 별로 품질 적합성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항목으로는 모양·크기, 발열량, 수분 함유량, 수은·카드뮴·납·비소 등의 금속성분, 회분·염소·황분 함유량 등이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기관과 난방공사는 11~15차례에 달하는 의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이 업무를 방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는 지난 3년여 간 법에서 정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광주SRF를 운반해 소각하고 있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친환경 발전소 운영을 주장해온 공기업의 법적, 도의적 책무에 크게 벗어난 형태로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고 있는 고형연료 제품은 2018년 1월 품질검사 이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품질기준 적합 여부 검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환경공단(폐자원에너지센터)은 한난이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 장기 보관 중인 광주 비성형SRF에 대한 즉각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난방공사, 나주시와 소송전 예고…“법률적 자문 거쳐 고소”

이처럼 나주시와 난방공사간의 갈등이 이어지자 난방공사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 15일 강인규 나주시장이 장성군 서삼면에 위치한 고형연료(SRF) 야적장을 불시 방문한 것과 관련해 “나주시장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히 난방공사는 나주시장이 권한도 없이 위법한 방문 점검을 했으며, 침출수 발생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난방공사 측의 주장에 대해 나주시는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SRF야적장 방문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반박했다.

나주시의 이 같은 주장에 난방공사 측은 “나주시가 법률과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며 부당하게 인허가를 지연해 부득이 장시간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일 야적보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나주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적된 SRF연료는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7년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려던 SRF로, 발전소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3년 6개월가량 가동하지 못한 탓에 약 4년간 야적돼 왔다.

난방공사 측은 수년간 노력 끝에 민관합동거버넌스 합의와 환경영향조사 통과, 나주시의 인허가 거부에 맞서 법원 승소판결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발전소 가동을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주시의 인허가 거부에 광주지방법원에 인허가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지난달부터 합법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나, 이번에 나주시장의 야적장 불시점검에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나주시는 광주지법이 지방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항소해 놓은 상태다.

한편, <본지>는 그동안 SRF발전소가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한 지역난방공사가 악취 개선 용역 입찰 공고를 낸데 대해 스스로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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