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서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조사 착수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서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조사 착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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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현대건설...중대재해법 적용 되나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건설업계 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종-포천 간 도로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A씨가 추락사했다.

A씨는 도로 공사 작업 중 안전시설(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발을 헛딛어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해당 사고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측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사고가 일어난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세종에서 안성, 용인, 광주, 하남 등을 지나 서울을 거쳐 포천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다. 일부 구간은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의 총사업비는 9조6000억원이며 총연장은 128.1㎞ 규모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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