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이 40%에 달해...대출 규제로 더 가중

서울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이 40%에 달해...대출 규제로 더 가중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27 16: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서울은 부동산 폭등과 대출 규제로 인해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이 약 40%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전날까지 총 3만3435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2%(1만3099건)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같은 기간(8∼10월) 대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지난해 32.9%, 올해 39.2%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하는데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거래 시장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합한 월세 낀 비중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30%대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대란에 가격이 급등하면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이러한 현상은 작년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은행권에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고,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권의 전방위 대출이 묶이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8∼10월 3개월간 서울 25개구 가운데 20개구에서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비중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구(50.6%)가 50%를 넘어 가장 높았고 ▲중랑구(47.8%) ▲강동구(46.2%) ▲송파구(44.6%) ▲은평구(42.8%) ▲강남구(42.6%) ▲구로구(40.7%) ▲강서구(4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상대적으로 중저가가 많은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불문하고 ‘월세 난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정부가 매매·전세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전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40% 적용 시행 시점을 애초보다 앞당기는 동시에 이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금액이 2억원(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았던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업계 전문가는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출은 막히고 주택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택 사정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