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수년간 음악저작권 무단 사용에…업황 고려한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OTT업계, 수년간 음악저작권 무단 사용에…업황 고려한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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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계좌 무단 취득 후 0.1% 수준 사용료 이체…음악권리자단체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해라”

 

국내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료를 두고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하지만, 저작권료 요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서 국내 매출의 약 2.5%를 음악저작권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OTT 업계도 매출의 2.5%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OTT업계는 과거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625%의 요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측의 중재를 위해 중간 수준의 요율을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OTT업계에서는 OTT 측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OTT업계와 음저협의 저작권료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지난해 7월 음저협은 웨이브, 시즌 등 국내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음악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동안 OTT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음저협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서 국내 매출의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기로 협의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국내 OTT업계에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국내 OTT 업계에서는 국내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625%를 지불할 것이며, 음저협이 지나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음저협은 “국내 OTT가 명확한 기준점 없이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반적인 협의를 한다면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OTT업계 관계자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며 “음저협이 지나친 요구를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OTT업계,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문체부는 중재에 나서면서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OTT 음악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1.5%로 확정했으며, 연차계수에 따라 최대 2%까지 상향 적용하도록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는 음저협이 주장하는 2.5%의 저작권료와 OTT업계가 주장해온 저작권료인 0.625%의 중간 수준으로, 2021년 1.0을 시작으로 1.066, 1.133, 1.200, 1.266, 1.333으로 높아지며 이를 반영한 요율은 1.5%, 1.599%, 1.6995%, 1.8%, 1.899%, 1.9995%이다.

문체부는 요율 수준을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했으며 국내 시장 상황과 OTT 성장세 등 사업자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 해외의 경우 ▲독일 3.125% ▲프랑스 3.75% ▲일본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 1.9% 등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는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의 문제, OTT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사 유료 VOD 등 타 플랫폼과 차별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OTT음대협 측은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 검토를 시작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사 임원 등 관리자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이라며 “음악 권리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어 공식적인 조정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 의견을 수렴했고, 저작권위원회가 8월부터 11월까지 심의할 때도 20여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런 법정 절차에 더해 추가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는 문체부로서는 OTT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OTT 측 3명이 참여하는 분과 구성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OTT업계, 저작권료 0.625% 주장하면서 0.1% 수준 저작권료 무단 이체?

그러나 실제 OTT업계는 음악저작권 논란이 심화된 지난해 9월 무단으로 음저협의 계좌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저작권료를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저협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 OTT 사업자들은 수년간 무단으로 음악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9월경 음저협의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낸 후 0.1%(음저협 추산) 수준의 저작권료를 이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악저작권료는 업체의 매출과 가입자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지만, 현재까지 OTT업계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OTT업계가 음악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법적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음악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OTT업계는 창작자가 과도한 저작권료를 주장해 갈등이 생긴 것처럼 말해왔다”며 “실상은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상황이며, 이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따를지 모르는 2차 피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행정소송에 이통사도 합류

최근 음대협의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에 이동통신사도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최근 음대협의 행정소송에 대해 ‘검토중’에서 ‘진행’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현재 법률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주가 지나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소송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시즌(Seezn)과 U+모바일tv를 제공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OTT 웨이브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음대협에 이미 소속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OTT업계와 음저협간 갈등이 문체부에 대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악 저작권 문제는 부처간 협의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도 같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TT, 음저협, 음악인 협회 등 당사자들의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입장) 간극도 크고 감정의 골도 있어서, 자리 마련이 그동안 쉽지 않았다. 문체부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음악권리자단체 관계자는 “국내 OT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음악업계가 무조건 양보하라는 식의 명분 없는 희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내 OTT사업자에게 상생을 위한 협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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