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故 이건희 회장 지분 모두 상속시 30兆 ‘주식부자’

이재용 故 이건희 회장 지분 모두 상속시 30兆 ‘주식부자’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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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지분을 전부 물려받을 경우 국내에서는 최초로 30조원 주식재산 보유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주식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이 부회장의 주식재산은 그의 반에 못미치는 14조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OX연구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물려받게 되면 주식재산 가치만 해도 지난 24일 기준으로 19조 3000억원 상당에 육박한다. 여기에 기존 보유했던 9조원 상당의 주식재산까지 더해지면 이 부회장의 주식재산은 총 28조원을 넘기게 된다.

국내에서 기존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은 이건희 회장이 기록한 22조2980억원이었다. 삼성전자 지분이 이 부회장에게 전부 넘어갈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 회장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주식재산 상속세는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회장 별세 전후 2개월씩 4개월간 삼성전자 평균 주식평가액은 15조 5769억원으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주식상속세만 9조 65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은 먼저 6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5086억원을 내년에 상속세로 납부하고, 이후 같은 금액을 5년간 연부연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이 전부 넘어가게 되면 다른 유족들에게 돌아갈 재산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주식재산 가운데 80% 이상은 삼성전자 주식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총 4조 2000억원의 상당의 주식재산을 갖고 홍라희 전 라움 미술장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명이 일정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만약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주식지분을 나눠 상속하게 되면 배우자는 9분의 3(33.33%), 자녀들은 9분의 2(22.22%)에 해당하는 비율대로 주식을 나누게 된다. 삼성가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지분을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될 경우 홍 전 관장은 7조 8677억원, 이 부회장을 포함한 세 명의 자녀들은 개인별로 5조 2451억원 수준의 주식재산을 가져가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주식부바 서울은 이 부회장이 1위, 홍 전 관장이 2위, 이부진‧이서현 자매가 나란히 3~4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지분을 넘겨받더라도 주식재산이 14조 3915억원으로 국내 최고 주식부자가 된다.

이어 홍 전 관장은 12조원,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조원대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향후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 여부에 따라 삼성가 상속인별로 상속받게 될 재산 규모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식재산 순위는 물론 삼성가 계열 분리 속도 등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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