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 투자금 전액 반환’ 법원 판결에 항소...“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

대신증권, ‘라임 투자금 전액 반환’ 법원 판결에 항소...“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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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자기 책임 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라며 불복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신증권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있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고객들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기준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항소한 배경에 대해 ▲판매사에 책임 전가 ▲자기책임 원칙 붕괴 등을 꼽았다.

대신증권은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로서 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운용사의 잘못까지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라임사태는 위법과 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신과 같은 판매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서 법령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았지만 김씨 등 투자자 4인은 조정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조정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대신증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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