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살금융기관’ MG손해보험, 결국 공개 매각 돌입...“보험료 못 받을까” 고객 불안 심화

‘부살금융기관’ MG손해보험, 결국 공개 매각 돌입...“보험료 못 받을까” 고객 불안 심화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4.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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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자본확충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을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먼저 MG손해보험의 매각에 착수하고 이후 계약이전 등의 정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했고 해당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이다.

MG손보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168만 212건으로 전체 시장점유율에서는 1.1% 정도 차지하고 있다.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이 지난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물려준 계약이 83만 6165건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10년 사이 두 배 넘게 는 것이다.

그러나 MG손보 가입 당사자들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할지, 납입한다면 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

본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매각이 안되면 다른 원수사에게 계약 이전을 하게 되며 이 경우 보험료에 책임준비금도 같이 준다”고 말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험료 중 예정 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다.

[사진제공=MG손해보험]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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