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평점 4점 미만 ‘배차 혜택 요금제’ 가입 불가…기사 ‘별점 테러’ 우려

카카오택시 평점 4점 미만 ‘배차 혜택 요금제’ 가입 불가…기사 ‘별점 테러’ 우려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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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앞으로 승객에게 낮은 평점을 받은 카카오택시 기사는 배차 혜택이 제공되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평점 기준은 5점 만점에 4점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2일 카카오T 택시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인 ‘프로 멤버십’에 새 약관을 적용해 평점 4.0 미만의 기사는 멤버십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프로멤버십은 택시 기사가 월 9만 9000원을 지불하면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보다 좋은 배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택시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을 빠르게 확인하는 ‘목적지 부스터’, ‘실시간 콜 수요 지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새 약관 적용으로 택시 기사가 멤버십 가입을 원하는 경우 평점 4.0을 넘어야 하며, 기존 가입자가 멤버십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평점 3.8을 충족해야 한다.

당초 카카오택시는 승객이 택시 이용 후 기사에 대해 별점으로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택시 호출 시 참고용이었다면 이제는 평점을 통해 가입 택시를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승객이 기사를 상대로 평점을 매길 수 있는 반면 기사는 승객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불만과 ‘별점 테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관 적용에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별점으로 택시 기사를 관리하려 한다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시장에서 점유율 80~90%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독점하고 있다.

SKT와 우버의 합작 택시 호출 법인 ‘우티(UT)’는 지난 4월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자 수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견제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인 택시기사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우수 기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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