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저축은행에 '경영유의'…"가계대출 관리 권고"

금감원, KB저축은행에 '경영유의'…"가계대출 관리 권고"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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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KB저축은행에게 가계신용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KB저축은행에 경영 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출시한 가계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올리면서 금리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상품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가계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 또는 금리정책 적용 및 변경시 그에 따른 리스크 및 유효성을 사전에 점검한 후, 해당 적용.변경안을 상품위원회에 부의하는 등 가계신용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KB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31일(검사기준일)에 위험가중자산이 급증해 자기자본비율(BIS)이 지속 하락했음에도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자본 확충 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 4월 21일(검사착수일) 기준 감리인력 부족 및 감리업무 미전산화 등을 이유로 감리대상 중 부실채권 및 기 대출 취급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자산의 건전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여신감리업무의 효율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절차 전산화, 감리 인력 보강 등 여신감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 개선사항으로는 거액송금 업무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상 상호저축은행은 부적절한 내부절차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케이비저축은행은 본점의 송금담당자 1인이 5억원 이상의 대출금 송금 및 고객 요청에 의한 타행 송금 등 거액송금업무를 전담 처리하면서 착오송금, 횡령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금감원은 “거액송금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한다”면서 “법인 계좌의 입출금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일일 자금이체 적정성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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