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오늘 제출...‘2080원’ 간극 좁혀질까?

최저임금 수정안 오늘 제출...‘2080원’ 간극 좁혀질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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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수정안이 제출된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800원과 경영계의 8720원 동결 요구안의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두고 양보없는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요구한 바, 노사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800원의 최저임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인 2080원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다.

노사 양측은 제7차 전원회의 때까지도 최초 요구안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노동계의 23.9% 인상요구는)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며 서로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에도 변화가 크지 않다면 최저임금 수준을 결국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격차를 점차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수정안 제시 후에도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최임위는 잠정적으로 이달 12일에 제9차 전원회의 개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상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의결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이달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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