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건…안전보건 조치의 총체적 부실로 판명

LG디스플레이 ‘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건…안전보건 조치의 총체적 부실로 판명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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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누출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30건의 사법처리 내역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유해화학물질(TMAH) 누출사고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LG디스플레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정기감독을 실시해 모두 130건의 사법처리 내역을 적발했다고 한다.

고용부는 원청 LG디스플레이에 75건의 과태료 1억 5천만원을, 하청 케이씨텍에 2건의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감독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 및 39조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만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수진 의원은 “이 사고의 재해조사의견서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원청의 누군가는 작업자를 대피시키기는커녕 비닐봉지를 가져다주어 당연히 위험한 물질인지 모르고 흘러내리는 화학물질을 막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쓰여 있는 등 이 사고는 원청 안전관리 및 대응조치의 총체적 부실로 하청노동자 1명이 돌아가시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중대재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2015년에도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며 “왜 과거의 참담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안전관리 및 조치를 강화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냐”고 질책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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