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의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3048억여원을 투자해 인수하는 본계약을 이날 오후 4시께 체결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이날 오후 4시께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인수금액의 약 10%인 305억원 중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납부했던 155억원 제외한 150억원의 계약 이행 보증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지원하는 500억원가량의 운영자금을 양사가 사전 협의 후 사용하고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 그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오는 3월 1일까지 남은 잔금은 약 2743억원을 지급하고 쌍용차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동안 양측은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이견차를 보여왔지만, 장기간 협의 끝에 이날 본계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날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쌍용자동차와 M&A 본계약을 맺게 됐다”며 “오는 3월 1일까지 인수 잔금 납입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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