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관리체계 부실에 안전장치 누락…“현장에 관리자 없었다”

KT 통신장애, 관리체계 부실에 안전장치 누락…“현장에 관리자 없었다”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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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지난 25일 발생한 KT 인터넷 통신망 장애는 KT 부산국사에서 기업 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에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하면서 라우팅 오류와 전국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발생한 KT의 네트워크 장애 사고와 관련해 정보보호, 네트워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반과 함께 원인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5일 11시 16분경 시작돼 DNS 트래픽 증가에 이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고 12시 45분경 KT의 복구조치가 완료됐다.

기업망 라우터를 교체하던 중 이 라우터에 입력해야 하는 명령어 가운데 하나인 ‘exit’를 누락한 게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GP 프로토콜에서 교환해야 할 경로정보가 IS-IS 프로토콜로 전송됐다. 통상 1만개 내외 정보를 교환하는 IS-IS 프로토콜에 수십만개의 BGP 프로토콜의 정보가 잘못 전송되면서 라우팅 경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잘못된 명령어가 입력된 라우터는 잘못된 데이터를 인근 라우터들에 전달했고,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KT의 관리상 문제점도 확인됐다 KT 감독자와 협력업체 작업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KT 네트워크관제센터는 10월 26일 새벽 1~6시 야간작업을 승인했으나 협력업체 직원들은 주간에 작업을 수행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인 작업자들은 작업 관리자 없이 라우팅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작업 오류를 방지하기 위 한 작업관리체계가 부실했던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가 연결된 채로 작업이 이뤄지면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망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T와 협력해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KT는 이용자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방통위는 통신장애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요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과 기술적·구조적인 대책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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