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최인호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5배 늘려도...불법행위 외려 증가"

[2021년 국정감사] 최인호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5배 늘려도...불법행위 외려 증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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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불법행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33건 740만원이었지만, 2020년 포상금 지급금액은 19건 3900만원으로 3년만에 5.3배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급금액은 2017년 22만원에서 2020년 205만원으로 9배이상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2월 불법어업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불법행위가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신고인에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지침 개정 이후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해졌다.

그러나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7년 1,889건에서 2020년 1,953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불법어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국어선이 서해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중국어선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총 766건으로 연 평균 192건이다.

최의원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최대 40배까지 올렸으나 불법어업은 증가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중국어선 불법행위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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