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거부권 D-5 앞두고…SK이노베이션 “발목 잡기 소송” 비판

바이든 거부권 D-5 앞두고…SK이노베이션 “발목 잡기 소송” 비판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4.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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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억지 주장"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를 두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분리막 특허 관련 예비승소 판정을 앞세워 LG를 비난하자, LG도 SK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6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을 겨냥해 분리막 특허 소송전에서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두 소송은 발목잡기용’이라고 비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SK이노베이션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양측은 ‘동일한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도 추가로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 가능성이 큰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국 특허법원과 ITC 모두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이노베이션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실체적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목잡기 식 소송에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포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며 “또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SK이노베이션이 판결 기관인 ITC에 대해 투박하고 극단적 ‘조변석개’를 이어간다”고 우려했다.

지난 2월 최종 결정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다가 특허 침해 예비 결정에 대해선 ‘ITC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찬사 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인지 의문스럽다고도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당사가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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