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 강화...국내 기업 대비 필요

주요국가,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 강화...국내 기업 대비 필요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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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미국, EU를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이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도 압력이 커지면서 ESG 준비가 안된 대기업은 물론 중소 수출기업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미국ㆍEU 등 주요국에서 기업 공급망의 인권 현황 공개 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ESG 사회 영역의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납품ㆍ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EU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 문제에 더해 환경 측면 실사도 강조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對 EU 교역금액 1위 국가인 독일의 경우 2023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며 우리 수출기업도 적용대상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업체 중 대기업은 18개, 나머지 145개 기업은 중견ㆍ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급망 실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자체 사업장, 1차, 2차 협력업체 등 모든 공급망 내의 강제 노역,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해결해야 하고 완료 후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줄곧 환경 문제에 이목이 집중됐었지만, 공급망 인권경영이 주요 수출국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 분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역 상대국의 법적 제재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ESG 경영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기업은 말뿐인 ESG 경영으로 언론의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준비가 많이 안되어 있어 수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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