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추락 위험 경고에도 ‘또’ 사망사고…노동계 “사업주 처벌” 규탄

두산중공업, 추락 위험 경고에도 ‘또’ 사망사고…노동계 “사업주 처벌” 규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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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두달 전 추락 위험 지적을 받았던 두산중공업이 또 다시 사망사고를 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도 사측의 ‘안전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창원중부경찰서 및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완제품 검사를 위해 제품에 올라 작업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에 쓰려져 있던 A씨는 동료로부터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했으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설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지시한 상태다. 오는 23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란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추락 위험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 사망사고를 내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과 난간 구조 부적정 등이 적발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추락방지 조치 미비?…중대재해법 그림자 드리우나

이같은 안전 소홀 논란에 노동계도 두산중공업 향한 규탄을 쏟고 있다. 사망사고가 난 두산중공업의 사업주를 구속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 추락 사고, 2개월 동안 위험 방치하고 작업 진행한 사업주가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얼마전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규탄이다.

이들은 이번 사망사고 역시 안전 소홀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작업장에서는 낡은 끈으로 동여맨 것 외에 추락 방지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두달간 추락 위험 방치된 채 작업 강행한 이유와 사업주 구속에 대해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 두산중공업 전 사업장 작업중지 및 대책마련과 관내 유사 작업장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특별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어깨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그늘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이 커진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해당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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