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 기자 ‘무죄’ 이어 정진웅 ‘유죄’…“무리한 수사” 비판론 커져

채널A 전 기자 ‘무죄’ 이어 정진웅 ‘유죄’…“무리한 수사” 비판론 커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15 16: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진웅 차장검사(좌)와 한동운 검사장(우)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해 ‘채널A 사건’ 수사팀장으로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선고에 이어 이번 정진웅 차장검사의 유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무리한 수사를 총괄한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29일 한 부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몸을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불가피한 접촉만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결국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재판부 측은 “일련의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작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더이상의 물리적 접촉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았으려한 것만은 아니고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여겨진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록 제시는 “제보자 X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며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이처럼 이 전 기자의 무죄 선고에 이어 정 차장검사의 유죄 선고가 내려지자, 당초 채널A 사건 수사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시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 차장검사 개인에 대한 수사보다도, 수사를 총괄한 추미애 전 장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채널A사건을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이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배제하기까지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로 인해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