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항목 지급기준 정비할 것”

정은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항목 지급기준 정비할 것”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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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손해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양 기관이 영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손해보험업계에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최근 손해보험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 헝다 그룹의 디폴드 이슈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의 하방리스크 뿐만 아니라 비대면 선호, 가상현실 플랫폼 확대 등 디지털화를 비롯한 ‘코로나 뉴 노멀’,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해보험 감독·검사 업무 방향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르며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리스크 수준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신 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 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 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 상품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해보험업계에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해 신규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영역을 확대하나가며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가 손쉽고 저렴하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배달종사자 등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륜차 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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