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홍원식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제소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홍 회장과 이 고문 등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견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즉, 법원은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이 체결한 주식 매매 계약이 여전히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주식매매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당시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 측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선결 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확약한 것들이 있고 구두계약 일지라도 양자 사이에 협의가 된 것들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이 주총에서 친(親) 홍원식 체제를 강화해 한앤코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려고 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 회장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남양유업 등기이사를 선임하면 한앤코가 본안 소송인 주식양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경영권 이전은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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