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입차, 납입보험료의 2.4배 보험금 수령 불합리해"

감사원, "수입차, 납입보험료의 2.4배 보험금 수령 불합리해"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27 16:3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감사원이 고가 수입차 등의 보험료 산정에 대해 지적했다.

27일 감사원은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고가차량의 비싼 수리비용이 자동차 사고의 손해액을 증가시켜 일반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데도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에 이러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수입차가 납부한 보혐료의 2.4배를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합리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9년 수입차의 납부 보험료는 4653억이지만, 보험금으로 2.4배나 많은 1조1253억원을 받아갔다. 고가차량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인 것. 이에 반해 국산차의 경우 보험료 대비 지급액의 비율이 78% 수준이다.

감사원은 고가차량의 비싼 수리비로 피해차량이 가해차량보다 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고가차량의 수리비는 자동차 보험금 지출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상대 차량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감사원이 제시한 예를 분석해보면, 과실 70% 고가차량(수리비 8848만 원)과 과실 30% 일반차량(수리비 148만원)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고가차량의 손해배상액은 104만 원인 반면, 일반차량의 손해배상액은 2654만 원으로 고가차량의 약 26배나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온다.

감사원은 현행 보험료 산정체계를 유지할 경우 수입차 점유율이 5.5%포인트 증가하면 보험료가 9% 오른다면서, 앞으로 수입차 등 고가차량의 증가로 일반차량의 보험료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은 자동차 수리비와 무보험 자동차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사진 및 자료제공 = 감사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